고물가 시대,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줄 단비 같은 소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배달·택배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1.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비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 이용 사업자 (개인·법인)
● 배달 및 택배 주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제외
● 2025년 개업 사업자는 제외, 2024년 개업 사업자는 월평균 매출을 연 매출로 환산하여 지원 여부 판단
2. 지원 내용
● 최대 30만 원 배달·택배비 지원 (올해 한시적 지원)
●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
3. 신청 방법
1) 신청 유형 확인:
● 신속 지급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 이용 사업자 (약 8만 개사)
● 확인 지급 대상: 신속 지급 대상 외 모든 소상공인 (택배, 퀵서비스, 자체 배달 등)
2) 신청 기간:
● 신속 지급 대상: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확인 지급 대상: 4월 중 신청 예정 (추후 공지)
3)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접속 후 신청
● 신속 지급 대상: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간단 정보 입력 (6개 배달 플랫폼에서 자료 제공)
● 확인 지급 대상: 배달·택배비 사용 증빙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제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유형별로 신청 안내
구분 | 신속 지급 대상 | 확인 지급 대상 |
대상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 이용 사업자 |
신속 지급 대상 외 모든 소상공인
(택배, 퀵서비스, 자체 배달 등) |
신청 기간 |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4월 중 신청 예정 (추후 공지)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접속 후 신청 |
소상공인24 접속 후 신청
|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간단 정보 입력 (6개 배달 플랫폼에서 자료 제공) |
배달·택배비 사용 증빙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
4. 유의사항
● 신속 지급 대상은 최초 신청 시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어도, 연말까지 배달비 실적 확인 후 누적 최대 30만 원까지 차액 지급
● 신속 지급 대상은 2월 17일, 18일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5. 문의처
● 소상공인24
● 중소벤처기업부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올해 개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인가요?
A: 2025년 개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개업한 사업자는 월평균 매출을 연 매출로 환산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속 지급 대상인데,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신속 지급 대상은 6개 배달 플랫폼에서 자료를 제공받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Q: 확인 지급 대상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확인 지급 대상은 4월 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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