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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라이프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일까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by 보리건빵한개 2024. 11. 19.

피부양자는 다른 사람의 소득으로 생활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가족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병원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피부양자 부양요건
피부양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까요?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소득요건, 재산요건

 

 

 피부양자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배우자는 대부분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 상위 가족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직계 하위 가족
  • 형제자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자녀 등

 

 피부양자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까요? 

피부양자가 되면 가장 큰 혜택은 바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부양자의 주요 혜택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 직장에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별도로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 모든 혜택 적용: 병원 진료, 입원, 수술 등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병원 진료 시: 진료비의 일정 부분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약 처방 시: 처방받은 약을 건강보험 약국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입원 시: 입원비, 수술비 등의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즉,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이나 재산 등의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혜택 내용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일정 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이어야 하며, 본인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정확한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기준: 일정 재산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을 포함한 총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 관계: 직장가입자와의 부양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등이 일반적인 대상입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 정기적으로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소득요건, 재산요건 

소득요건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3.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재산요건  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부양요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4.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