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신청 시 준비물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
주의사항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 보증금 보호: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확보: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집을 경매에 넘길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사실 증명: 만약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확정일자는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임차 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시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인지세: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부과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절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 수수료 납부: 신청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주의사항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유효 기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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