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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라이프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신설로 지원 확대!

by 보리건빵한개 2025. 2.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신설로 지원 확대!

 

 

참여 신청: 신청 기간: 2025년 1월 23일부터 가능

신청 방법: "고용24"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각 유형별 지원 내용과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Ⅰ: 일반 기업 지원

● 지원 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을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그 기준이 정해집니다.

 

 

지원 자격

구분 비고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미만 기업도 일부 업종은 가능)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임금 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제외
청년 만 15세 ~ 34세 (군필자는 최대 만 39세)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등)

 

 

 

유형 Ⅱ: 빈일자리 업종 기업 지원

  지원 내용

기업 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최대 60만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빈일자리기업은 특정 업종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24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각각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지원)

 

 

●  지원 자격

구분 비고
기업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 제출한 기업 등
청년 만 15세 ~ 34세 (군필자는 최대 만 39세)

 

 

 

지원금 신청 방법

유형 Ⅰ·Ⅱ 기업 지원금:

청년 채용 후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 경과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 신청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단, 최초 1년분은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완료)

 

유형 Ⅱ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도약장려금 1회차 지원금 수령 후 18개월/24개월 이상 근속 종료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단, 최종 2년분은 채용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완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청년 고용을 계획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