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참여 신청: 신청 기간: 2025년 1월 23일부터 가능
신청 방법: "고용24"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각 유형별 지원 내용과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Ⅰ: 일반 기업 지원
● 지원 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등을 지원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그 기준이 정해집니다.
● 지원 자격
구분 | 비고 |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 미만 기업도 일부 업종은 가능)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임금 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제외 |
청년 | 만 15세 ~ 34세 (군필자는 최대 만 39세)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등) |
유형 Ⅱ: 빈일자리 업종 기업 지원
● 지원 내용
기업 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최대 60만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빈일자리기업은 특정 업종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24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각각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지원)
● 지원 자격
구분 | 비고 |
기업 |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 제출한 기업 등 |
청년 | 만 15세 ~ 34세 (군필자는 최대 만 39세) |
지원금 신청 방법
유형 Ⅰ·Ⅱ 기업 지원금:
청년 채용 후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 경과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 신청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단, 최초 1년분은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완료)
유형 Ⅱ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도약장려금 1회차 지원금 수령 후 18개월/24개월 이상 근속 종료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단, 최종 2년분은 채용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완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청년 고용을 계획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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