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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라이프

e보건소에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

by 보리건빵한개 2024. 12. 20.

보건증은 과거에 사용되던 명칭이며, 현재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하는 등 식품과 관련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즉, 식품 위생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식품으로 인한 질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받기

 

1.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의 필요성:

식품 위생 관리: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식품 매개 질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합니다.

소비자 안전 확보: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 조리된 식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의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및 사업 운영: 식품 관련 업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진단결과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2. 발급 대상: 주로 식품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거나 종사 예정인 사람들이 발급 대상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 공장, 제과점, 유가공업체 등

음식점업: 일반 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뷔페 등

급식업: 학교, 병원, 회사 등의 구내식당

식품 판매업: 마트, 편의점, 식품 판매점 등

품 운반업: 식품 배달업체, 운송업체 등

 

 

3. 검사 항목:  건강진단 시에는 주로 다음 항목들을 검사합니다.

장티푸스: 장티푸스균 감염 여부 검사

파라티푸스: 파라티푸스균 감염 여부 검사

세균성 이질: 세균성 이질균 감염 여부 검사

결핵: 흉부 X선 검사를 통해 폐결핵 여부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손 등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여 전염성 피부 질환 여부 검사

 

 

 

e보건소를 통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절차

단계 내용
1
e보건소 웹사이트 접속 (www.e-health.go.kr)
2
메인화면에서 "민원 서비스 선택"
3
"민원서비스선택"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보건증 선택
4
본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5
결과 확인 및 출력 (프린터 필요)

 

보건증 온라인 발급하기

 

 

보건증온라인발급하는법

 

 

 

보건증온라인발급하는법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와 유효기간

 

구분 내용
수수료
대부분 3,000원 (보건소 기준, 병원은 상이)
유효기간
기본 1년, 업종에 따라 6개월 또는 상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 위생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법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e보건소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발급받으시길 권장하며,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