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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함께 다양한 구직 외 활동을 병행하면 재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활동별 인정 기준과 횟수,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구직 외 활동 종류, 인정 기준 및 제출 서류
- 취업특강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 인정 기준: 단기/장기 모두 재취업 활동 1회 인정 (8시간 이상 참여 시 2회 인정, 해당 실업인정일에 모두 제출)
- 제출 서류: 프로그램 참가 수료증 또는 참가 확인서
- 직업심리검사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 인정 기준: 재취업 활동 1회 인정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만 인정)
- 제출 서류: 직업심리검사 결과지 출력 (워크넷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사회봉사활동:
- 인정 기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1일 4시간 이상 활동 시 1회 인정
- 제출 서류: 사회봉사활동 확인증
- 일용근로:
- 인정 기준: 일용근로 수급자격 인정자가 1일 근로 시 2주간 1회, 2일 근로 시 4주간 2회 인정 (근로 제공일은 구직급여 미지급)
- 제출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 사실 증명 서류
- 직업훈련:
- 인정 기준: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학원 수강 등 30시간 이상 수강 시 인정
- 제출 서류: 직업훈련수강증명서, 출석부 사본 (학원 발급)
2. 차수별 인정 기준
- 1차 실업인정일: 구직 외 활동만으로 인정 가능
- 2차~4차 실업인정일: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하여 1회 제출 가능
- 5차 이후 실업인정일: 구직활동 1회 이상 필수, 추가로 구직 외 활동 제출 가능
- 장기수급자: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으로 인정
- 반복수급자: 1차를 제외한 전 회차에 구직활동 필수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고용센터 지시 봉사활동은 2차부터 폭넓게 인정
3. 제출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 24):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시 증빙자료 첨부
-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4. 유의사항
- 각 활동별 인정 횟수 및 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온라인 취업특강은 횟수 제한 있을 수 있음
- 반복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인정
-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워크넷을 통하여 입사지원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람인과 같은 다른 구직 사이트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구직활동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추가 정보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상세 정보 확인 가능
-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정보 얻을 수 있음
이 가이드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 외 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재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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