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공지: 12월 2일까지
- 올해 5월에 진행했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를 위해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심사과정 거쳐 2025년 1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었습니다.
구 분 | 정기 신청 | 기한후 신청 | 그외 신청 |
신청 기간 | 2024년 5월1일~5월31일 | 2024년 6월1일~12월2일 | 2024년12월3일~ |
장려금지급 | 100%지급 | 95%지급 | 신청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2023년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미만으로 적용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1544 - 9944 (자동 응답 시스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상담 센터 (1566 - 3636) 또는 세무서를 통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제도 및 추가 상담 안내 :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의 경우 매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자동 신청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이 제도의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상담센터에 전화상담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안내받은 예상 금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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