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대상자:
만 8세 미만: 생일을 기준으로 만 8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달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한국 국적의 아동뿐만 아니라, 외국인 아동도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소득 기준이 없어 모든 아동이 대상입니다.
재혼: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모든 자녀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지급액: 매월 10만원
지급일: 매월 25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
국외 장기 체류: 아동이 90일 이상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청: 허위 사실로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 부모가 사망, 관계단절 등인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하나,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불문)
-온라인신청: 복지로, 정부24누리집 또는 각 모바일 앱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필수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미혼부자녀(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신고 관련 법원절차 진행서류)
*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하며,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아동수당 신청TIP
Q 신생아도 신청한 날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나요?
A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Q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아동수당 지급 계좌변겨이나 보호자 변경을 할 수 있나요?
A 기존 보호자(부모)의 계좌와 아동의 계좌간 상호 바꾸는 것은 계좌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며 기존 보호자간 계좌변경은 동의 의사 확인후 변경합니다. (필요시 보호자변경 신청 필요). 보호자 변경 신청시 조사 후 실제 아동을 양육,보호하는 분을 보호자로 변경합니다.
행복이 자라는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관련 정보
0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childcare.go.kr
- 부모교육, 체험프로그램, 장난감, 도서 대여 정보안내
- 아동복지 사업 통합 수행 및 아동, 부모 교육 자료제공
-임신,출산, 육아 정보 및 전문가 상담 서비스 제공
04. 건강가정지원센터 www.familynet.go.kr
-가족 교육 프로그램,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부모교육 및 상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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