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2025년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꼭 받아가세요!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두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신청 기간
2.1 정기신청 (1년에 한 번)
-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9월 경 지급
- 신청 방식: 전년도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한 번에 지급
- 신청 가능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 유의 사항: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반기신청 불가능)
2.2 반기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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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
상반기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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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6월 |
하반기 소득 기준, 상반기 신청 필수
|
신청 가능 대상 |
근로소득자만 가능, 정기 신청과 중복 불가
|
유의 사항:
- 반기신청은 상반기(9월) 신청을 꼭 해야 하반기(3월) 신청이 가능함
- 반기신청을 하면 해당 연도 정기신청(5월)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
3. 신청 자격 (2024년 소득 기준)
3.1 소득 조건
구분 | 가구 형태 | 총 소득 요건 | 비고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및 부양자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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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있음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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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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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단독 가구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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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산 조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포함)
3.3 가구 유형별 조건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4 추가 조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지급액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자녀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해당 없음!
5. 신청 방법
■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손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PC 웹사이트)
■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PC 웹사이트)
6. 유의 사항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 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 서류 및 재산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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