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와 라이프

나도 2025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자가진단!

by 보리건빵한개 2025. 1. 19.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2025년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꼭 받아가세요!

 

나도 2025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자가진단!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두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신청 기간

2.1 정기신청 (1년에 한 번)

  • 신청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9월 경 지급
  • 신청 방식: 전년도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한 번에 지급
  • 신청 가능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 유의 사항: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반기신청 불가능)

 

2.2 반기신청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비고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12월
상반기 소득 기준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6월
하반기 소득 기준, 상반기 신청 필수
신청 가능 대상    
근로소득자만 가능, 정기 신청과 중복 불가

 

유의 사항:

  • 반기신청은 상반기(9월) 신청을 꼭 해야 하반기(3월) 신청이 가능함
  • 반기신청을 하면 해당 연도 정기신청(5월)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

 

3. 신청 자격 (2024년 소득 기준)

 

3.1 소득 조건

구분 가구 형태 총 소득 요건 비고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및 부양자녀 없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있음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단독 가구는 해당 없음

 

3.2 재산 조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포함)

 

3.3 가구 유형별 조건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4 추가 조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지급액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자녀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해당 없음!

 

5. 신청 방법

■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손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PC 웹사이트)

■ 개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PC 웹사이트)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6. 유의 사항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 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에는 소득 증빙 서류 및 재산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