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혼부부들이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부부 각자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혼인신고입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 중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해당 혜택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정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유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 혜택도 있나요?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이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 자료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정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 및 보험료 자료는 모두 제공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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