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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최대 활용법 총정리)

by 보리건빵한개 2024. 12. 28.

고령화 시대, 안정적인 노후는 모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노후를 든든히 지탱하는 핵심 수단이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전략들을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맨연금 최대 활용법 총정리

 

 

 

1. 가입 기간 늘리기: 최대한 오래 납부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활용: 만 60세가 되었지만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더 많은 연금을 원한다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납부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크레딧 제도 활용: 국가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국가에서는 출산, 군 복무, 실업 등의 사유로 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종류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

2008년 1월 1일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사람
내용 - 둘째 자녀: 12개월 추가 인정

- 셋째 자녀: 18개월 추가 인정

- 넷째 이후 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6개월씩 추가 인정
(최대 50개월 한도)
6개월 추가 인정 - 본인 부담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나머지 75%는 국가가 지원

-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시점 출산 후 국민연금 수급 신청 시 전역 후 국민연금 수급 신청 시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추가 설명 -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부부 합의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가입 기간 합산 가능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소득공제 혜택 가능
현역,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포함 - 실업 기간 동안의 가입 기간 인정

- 실업 이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를 인정 소득으로 간주 (최대 70만원)

 

 

3. 반납 및 추후 납부 제도 활용: 과거의 납부 이력 복원하기!

과거에 연금을 납부하다가 중단했거나,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다시 연금 수령액을 늘릴 기회가 있습니다.

  • 반납 제도: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과거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 추후 납부 제도: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4. 연기연금 활용: 더 늦게 받고 더 많이 받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소득이 있거나 더 많은 연금을 원한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으며,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5. 연금 수령 시기 확인: 출생 연도별 지급 연령 확인 필수!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수령 시기를 확인하세요.

출생연도 1953년~1956년 1957년~1960년 1961년~1964년 1965년~1968년 1969년 이후
지급연령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6. 다양한 연금 종류 이해하기: 상황에 맞는 연금 활용!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외에도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연금 종류 지급 대상 지급 조건 지급액
노령연금 노령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이상, 수급 연령 도달
가입 기간 및 납부 금액에 따라 산정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사망자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요건 상이
(가입 기간 1년 미만: 사망일 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가입 기간 1년 이상: 가입 기간의 1/3 이상 보험료 납부 등)
- 배우자: 기본연금액의 60%

-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기본연금액의 20%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지급 중지)

- 배우자와 자녀 모두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우선 지급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등급 판정

(장애 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구분)
장애 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 지급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 일시금으로 지급)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한 배우자 모두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을 것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 형성 기여도를 나누어 지급 (균등 분할)

 

  • 노령연금: 일반적인 노후 생활 자금으로,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 유족연금: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 부모 등의 순으로 지급됩니다.
  • 장애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된 경우, 생활 안정 및 재활을 지원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4급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분할연금: 이혼 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에 대해 배우자에게도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7. 추가 정보 확인 및 상담 활용:

국민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국번 없이 1355(유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입 기간 연장, 크레딧 활용, 반납 및 추납, 연기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욱 풍족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설계를 위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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