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특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소득인정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선정기준액 인상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13만 원에서 월 228만 원으로 인상
- 부부가구: 월 340.8만 원에서 월 364.8만 원으로 인상
선정기준액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이 월 103만 원에서 월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근로 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국민연금 수령액 및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에 따른 감액 기준 충족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민연금공단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하고, 일정한 공제액을 빼서 최종적인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이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등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일해서 받는 월급, 상여금 등
-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연금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2025년 기준, 근로소득에서 월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이는 근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3.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을 평가하여 일정한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물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 기타 재산: 자동차, 회원권 등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지역별로 다름)과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연 4%의 환산율을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4.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예시 1: 단독가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월 200만 원
소득평가액 = {0.7 × (200만 원 - 110만 원)} = 63만 원
재산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63만 원이 됩니다.
예시 2: 부부가구, 근로소득과 주택이 있는 경우
- 본인 근로소득: 월 150만 원
- 배우자 근로소득: 월 100만 원
- 주택 가격: 3억 원 (기본재산액: 1억 원, 부채 없음)
본인 소득평가액 = {0.7 × (150만 원 - 110만 원)} = 28만 원
배우자 소득평가액 = {0.7 × (100만 원 - 110만 원)} = 0원 (110만 원 이하이므로 0원)
주택 소득환산액 = {(3억 원 - 1억 원) × 0.04 ÷ 12} = 약 66.7만 원
소득인정액 = 28만 원 + 0원 + 66.7만 원 = 약 94.7만 원
5. 주의 사항
-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별도로 가액을 합산합니다.
-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은 더욱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계산 과정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2025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설명 | 예시 |
신청 시기 |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 미리 신청 가능 |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만 65세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늦게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음 |
만 66세에 신청해도 만 65세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음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지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이용 | 공인인증서 필요 | |
지급일 | 매월 25일 |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2025년 5월 25일이 일요일인 경우, 5월 24일에 지급
|
지급 시작 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신청월의 연금은 지급되지 않음 |
3월 신청 → 4월부터 지급
|
지급액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 지급 |
단독가구 최대 월 334,810원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성 있음) |
소급 적용 여부 |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 없음 | 만 65세 이후 늦게 신청해도 만 65세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음 | - |
감액기준 안내
1.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단독 가구에 비해 생활비가 절감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20% 감액
- 예시: 각자 30만 원씩 받을 금액인 경우, 20% 감액되어 각자 24만 원씩 수령
2.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까지 전액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 가능
- 감액 폭: 최대 50%까지 감액 가능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기준 연금액: 매년 변동 (2024년 기준 월 334,810원)
구체적인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감액률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감액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한 이해: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이 금액의 150%는 502,215원입니다. 만약 어떤 어르신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는다면, 502,215원을 초과하는 97,785원에 대해 일정 비율로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액되는 비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내용 | 특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이용 |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
찾아뵙는 서비스 (방문 지원) |
인터넷 사용 및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 (국번 없이 1355)' 요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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