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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라이프

나의 기초연금은 얼마? 간편한 모의계산으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by 보리건빵한개 2025. 1. 8.

2025년 새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특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소득인정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선정기준액 인상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13만 원에서 월 228만 원으로 인상
  • 부부가구: 월 340.8만 원에서 월 364.8만 원으로 인상

 

선정기준액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이 월 103만 원에서 월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근로 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국민연금 수령액 및 배우자의 연금 수령액에 따른 감액 기준 충족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민연금공단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더하고, 일정한 공제액을 빼서 최종적인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이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등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일해서 받는 월급, 상여금 등
  •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연금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2025년 기준, 근로소득에서 월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이는 근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3.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을 평가하여 일정한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물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 기타 재산: 자동차, 회원권 등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지역별로 다름)과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연 4%의 환산율을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4.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예시 1: 단독가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월 200만 원

소득평가액 = {0.7 × (200만 원 - 110만 원)} = 63만 원

재산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63만 원이 됩니다.

 

 

예시 2: 부부가구, 근로소득과 주택이 있는 경우

  • 본인 근로소득: 월 150만 원
  • 배우자 근로소득: 월 100만 원
  • 주택 가격: 3억 원 (기본재산액: 1억 원, 부채 없음)

 

본인 소득평가액 = {0.7 × (150만 원 - 110만 원)} = 28만 원

배우자 소득평가액 = {0.7 × (100만 원 - 110만 원)} = 0원 (110만 원 이하이므로 0원)

주택 소득환산액 = {(3억 원 - 1억 원) × 0.04 ÷ 12} = 약 66.7만 원

소득인정액 = 28만 원 + 0원 + 66.7만 원 = 약 94.7만 원

 

 

5. 주의 사항

  •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별도로 가액을 합산합니다.
  •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은 더욱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계산 과정을 통해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2025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 시기, 신청방법

구분 내용 설명 예시
신청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만 65세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 늦게 신청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음
만 66세에 신청해도 만 65세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지참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이용 공인인증서 필요
지급일 매월 25일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2025년 5월 25일이 일요일인 경우, 5월 24일에 지급
지급 시작
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월의 연금은 지급되지 않음
3월 신청 → 4월부터 지급
지급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 지급
단독가구 최대 월 334,810원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성 있음)
소급 적용
여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 없음 만 65세 이후 늦게 신청해도 만 65세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음 -

 

 

 

감액기준 안내

1.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단독 가구에 비해 생활비가 절감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20% 감액
  • 예시: 각자 30만 원씩 받을 금액인 경우, 20% 감액되어 각자 24만 원씩 수령

 

2.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까지 전액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 가능
  • 감액 폭: 최대 50%까지 감액 가능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기준 연금액: 매년 변동 (2024년 기준 월 334,810원)

 

구체적인 감액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감액률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감액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한 이해: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이 금액의 150%는 502,215원입니다. 만약 어떤 어르신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는다면, 502,215원을 초과하는 97,785원에 대해 일정 비율로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액되는 비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내용 특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이용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
찾아뵙는 서비스
(방문 지원)
인터넷 사용 및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 (국번 없이 1355)' 요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