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는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확대, 수급 희망 이력 관리 개선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대폭 완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2024년 213만 원에서 2025년 228만 원으로 상향 조정 (+15만 원)
- 부부가구: 2024년 340만 8천 원에서 2025년 364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 (+24만 원)
구분 | 2024년 선정 기준액 | 2025년 선정 기준액 | 인상액 |
단독 가구 | 213만 원 | 228만 원 | 15만 원 (+7.0%) |
부부 가구 | 340만 8천 원 | 364만 8천 원 | 24만 원 (+7.0%) |
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 소득 증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소득 증가율에 비해 기준액 인상폭이 다소 낮은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 변동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12만 원 공제) X 70%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4%) / 12개월 + P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기본재산액: 주거 유지 비용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는 가액 전액 소득 반영 |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근로소득 월 200만 원, 금융재산 5,000만 원, 부채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구분 | 계산 내용 | 금액 (원) |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 공제) × 70% (200만 원 - 112만 원) × 70% |
616,000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금융재산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 {(0) + (5,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4% ÷ 12개월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일반재산 0원이므로 공제 없음 |
666,667 |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616,000원 + 666,667원 |
1,282,667 |
이러한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계산식 | 내용 설명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 원 공제) × 70%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공제한 후 70%를 곱하고,
기타 소득(사업 소득, 연금 소득 등)을 더한 값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4%) ÷ 12개월 + P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에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P)을 더합니다.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주거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P (가액 반영) |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는 가액 전액 소득 반영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과 고급 자동차는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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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확대:
2025년부터는 동거 가족뿐 아니라 별거 중인 직계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가족 구성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수급 희망 이력 관리 개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5년간 이력을 관리하여 수급 가능성이 생길 경우 다시 안내하는 제도가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앞으로는 5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가정폭력 피해자 기초연금 수급 지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기초연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검찰 확인서 등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수급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제도 개선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변경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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