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일·육아 지원 정책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사용 편의성 증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유급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등, 일하는 부모와 예비 부모를 위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달라지는 일·육아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현행과 개편 내용을 비교하여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혁신:
육아휴직 제도가 더욱 유연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거듭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필요에 따라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편의성 증대:
배우자의 출산과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합니다.
- 휴가 기간 확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급여 지원 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사용 기한 연장: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
- 분할 사용: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
3.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유급 지원: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를 지원합니다.
- 휴가 기간 확대: 3일에서 6일로 확대
- 유급 기간 확대: 1일에서 2일로 확대
- 유급 기간 정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2일 유급 기간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 신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사용 방식 확대:
일과 육아의 병행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 대상 자녀 연령 확대: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활용: 미사용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 (최대 3년)
- 최소 사용 기간 단축: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5. 출산전후휴가 확대 (미숙아 출산):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 휴가 기간 확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에 한함)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임신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 단축 기간 확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 고위험 임신부 특별 조치: 의사 진단 시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항목 | 현행 | 개편 | 비고 |
육아휴직 기간 | 1년 | 1년 6개월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 | - |
육아휴직 분할 사용 | - | 최대 4회 |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일 | 20일 |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일 | 20일 |
정부 지원 기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 이내 | -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 - | 최대 4회 | - |
난임치료휴가 기간 | 3일 | 6일 | - |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 1일 | 2일 | - |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정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 | 2일 | 신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 8세(초2) 이하 | 12세(초6) 이하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사용 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시) | - | 최대 3년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 사용 기간 | 3개월 | 1개월 | - |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 90일 | 100일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 |
고위험 임신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 의사 진단 시 임신 전 기간 가능 | - |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일·육아 지원 제도 확대는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화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더욱 행복한 가정생활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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