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소득근로장려금1 2023년소득 근로 자녀장려금 미신청자 12월2일까지 바로신청하세요 2023년 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공지: 12월 2일까지 - 올해 5월에 진행했던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를 위해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심사과정 거쳐 2025년 1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었습니다. 구 분정기 신청기한후 신청그외 신청신청 기간2024년 5월1일~5월31일2024년 6월1일~12월2일2024년12월3일~장려금지급100%지급95%지급신청불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2023년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 2024. 10. 31. 이전 1 다음